[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질환 기준, ②소득기준, ③ 재산기준, ④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①질환기준, ④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
기준 | 조건 |
질환 | ● 입원진료 :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진료 : 중증질환 (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암,희귀,중증난치성질환,중증화상,중증와상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본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심장,뇌혈관질환 및 중증외상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 2,740원,지역가입자 19만 850원) 이하 |
재산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금액 - 지원제외 항목 금액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50% |
■ 지원한도
-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투약일 수 제외),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개별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개별심사
-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
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④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⑤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간]
- 퇴원일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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