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민간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공제)에 대해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지원목적
이 사업은 복지시설(피공제자)이 공제가입증서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공제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특약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노인 장기요양기관 등 일부 제외)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지원하며, 제반경비 최소화로 동일한 보상한도의 경우 시중상품보다 저렴하게 구성하고 관련 법률과 지침의 규정사항을 충족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사업팀에 전화 02-3775-8836 또는 02-3775-8838으로 전화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시설신고필증
- 공제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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