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자가격리, 재틱치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동거인이 코로나를 걸렸거나, 가족 중 코로나 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기본 필수 사항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상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일 격리 중 상태가 호전되었어도 7일간의 격리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 방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이 하나라면 "매 사용 시 소득"이 필요합니다.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린 후 소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재택 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적으로 환기 수칙을 준수하여 환기하셔야 합니다.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소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방세제로 세 적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찝찝하다면 0.05%로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득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정 소독방법
- 청소와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를 착용하하 셔야 합니다.
- 청소와 소독 중 얼굴 특히나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소득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희석액을 사용)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엽니다.
-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합니다.
- 소독제로 천(걸레)를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습니다.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적절하게 소독액으로 소독하거나 스팀소독 또는 어려울 경우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 소독에 사용한 모든 걸레(천)와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토에 넣습니다.
- 청소 후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신 후 → 마스크를 벗소 다시 한번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 일회용 장갑,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습니다.
- 소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재택치료 시 세탁방법
-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에는 마스트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세제를 넣고 70도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세 소독하시거나 스팀을 이용하여 소독합니다.
-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합니다.
재택치료(자가격리) 동안 폐기물 처리방법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 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셔야 합니다.
- 음식쓰레세, 재활용품은 먼저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후 배출하시면 됩니다.(음식물쓰레기봉투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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