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법인 및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드리는 사업인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입대상자, 가입 불가 대상자)
가입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신고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는 자
종사자 기준
- 소속 법인, 시설,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며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을 통해 직원임을 인정받는 자
- 만 15세 이상인 자
-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 계약직이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인력 등 포함
가입 불가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자원봉사자 (급여를 받지 않고 시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자), 시설 이용자 (근로장애인 등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활사업, 이용자 포함), 비상근 무보수 대표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종사자 등은 가입 불가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인 맞춤 돌봄종합공제' 가입기관은 해당 노인맞춤돌봄 인력은 '정부지원 단체 상해 공제'에 중복가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및 보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시설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시설 가입일 기준 보장사항 (개인 시작일(추가 배서) 기준 아닙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한도) 중복 상됩니다.
- 상해사망 : 3,000만 원(정액)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 원 장해율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 일당 2만 원 (첫날 부처, 정액 180일 한도)
- 상해 골절 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건수 제한 없음)
- 상해 화상 진단비 : 사고건당 20만 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상해 의료지원비 : 50만 원 ~ 500만 원
- 상해 의료지원비 담보내용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시급수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상해의료지원비 급수별 지급금액
- 급수 1급 본인부담 병원비 : 1000만 원 이상 (지급금액 500만 원)
- 급수 2급 본인부담 병원비 : 9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450만 원)
- 급수 3급 본인부담 병원비 : 8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400만 원)
- 급수 4급 본인부담 병원비 : 700만 원 이상 ~ 8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350만 원)
- 급수 5급 본인부담 병원비 : 600만 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300만 원)
- 급수 6급 본인부담 병원비 :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250만 원)
- 급수 7급 본인부담 병원비 :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200만 원)
- 급수 8급 본인부담 병원비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150만 원)
- 급수 9급 본인부담 병원비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100만 원)
- 급수 10급 본인부담 병원비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50만 원)
주의사항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산재) 처리와 중복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산재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청구는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 가능합니다.
- 일 반생 해란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질병 제외 및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외)
-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여행 포함)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입절차 알아보기
- 공제회 홈페이지 메뉴 '사업안내'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 → 신청/조회 탭 하단 '가입신청 및 조회' 버튼 클릭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일반 시설 (보건복지부 1만 원 지원, 시설 자부담 1만 원) : 가입방식 선택('현원 기준형' 또는 '명단 입력형')
- 지자체 추가 지원 시설 (보건복지부 1만 원 지원, 지자체 일부 금액 추가 지원) : 가입방식 선택
- 선택한 가입방식에 따라 필수 정보 입력 (공제료 입금 전 반드시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공제료(보험료) 1인당 1만 원 입금(연간 보험료) : 일부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 시설 자부담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우리은행 1005-602-702524
- 가입증서 및 영수증 출력 (시설 보관) : 공제료 입금 후 1~2일 후 기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제출서류 알아보기
해지 청약 관련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지 청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명단 입력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지 청약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해지 청약서 (시설 직인 날인)를 반드시 공제회로 송부해 주셔야 해지 환급이 진행됩니다.
- 해지 청약서 출력 방법 : 마이페이지 접속하신 후 해당 계약번호 우측 (변경이력-청약서, 영수증 출력)하시면 됩ㄴ디ㅏ.
- 공제회 팩스 번호 : 02-6969-9606
보상 청구 관련 제출 서류(공통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공제회 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공제자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피공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추가 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체출서류는 대체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가입 및 해지 : 02-3775-8899 (ARS-2-1번)
- 지자체 추가 지원 가입 문의 : 02-3775-8899 (ARS-2-2번)
- 공제 보험금 청구안내 : 02-9775-8899 (ARS-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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