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8. 07:10

[행복주택 공급 지원] 선정기준,입주자격,신청방법,청약

주황색-바탕에-행복주택-공급-지원사업-이라고-써있는-사진
행복주택 공급지원사업

 

행복주택 공급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릅니다.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원 이하,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세대원은 본인 거주)
(자산)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정 ●(신혼부부)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자동차3,557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계층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사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자동차3,557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자동차3,557만원 이하

 

 


[지원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진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① LH 누리집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 

 

위 사이트 접속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②SH 누리집 https://www.i-sh.co.kr/main/index.do

 

위 사이트 접속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청약하기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마이홈 누리집

- LH 마이홈 (☎ 1600-1004), SH (☎ 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주의사항]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소득요건 적용 시 1인 가구는 20%,2인 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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