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8. 07:2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내용,신청방법,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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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 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 6세 이상 (2016년 12월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관광지,테마파크,숙박,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체육시설,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 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이상,유효기간 '2023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알뜰폰의 경우 LG U+ 만 가능)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카드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수령등록,잔액확인,분실신고 등)

 

 


[발급기간, 사용기간]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2년 2월 3일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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