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6. 11:2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오늘은 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 취주는 사업인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진료비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경우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대상 질환에 대해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하는 경우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 대상 질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경우

■ 간병비는 대상 질환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경우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체장애 찌리 합산 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기 않으며,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

특수식이 구입비는 대상 지환에 대해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인 경우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상 이상 및 환아 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 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선정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중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합당한 경우
  • 단,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관할 부서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은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동 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을 감면해드립니다.
  • 간병비는 대상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특수식이 구입비는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 잭 햇반(연간 168만 원 이내)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희귀 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라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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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헬프라인-홈페이지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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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희귀 질환 헬프라인 043-719-8778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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