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양의무자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양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로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 가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 별(부사관 및 상금 예비역으로 소집된 자,「병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및 제24조, 제25조에 해당하는 자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 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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