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7. 07:50

희망저축계좌 (Ⅰ,Ⅱ)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희망저축계좌-라고-써있는-사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Ⅰ,Ⅱ)

 

 

● 지원대상

 

 

Ⅰ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Ⅱ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Ⅰ유형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Ⅱ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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