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지원대상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현재 가구원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 ~ 9.15 신청,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 ~ 3.15 신청, 6월 말 지급
- 전자신청 (ARS전화 ☎ 1544-9944, 손 택스, 인터넷 홈택스)
-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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