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8. 07:57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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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지원대상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현재 가구원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 ~ 9.15 신청,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 ~ 3.15 신청, 6월 말 지급
  • 전자신청 (ARS전화 ☎ 1544-9944, 손 택스, 인터넷 홈택스)
  • 신청 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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