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1. 19. 08:34

2023년 기존주택 일반,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신청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잇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90%)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사수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가족 가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지원가능주택

당천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또는"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애그가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등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단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식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홈페이지-링크-이미지
LH-청약센터-홈페이지

 

 

문의방법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 마이홈 홈페이지, 지방도시공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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