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신청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잇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90%)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사수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년소녀 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가족 가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지원가능주택
당천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또는"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애그가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등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단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식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 마이홈 홈페이지, 지방도시공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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