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하려는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전화번호인 044-201-3639를 통해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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