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세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노인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의 경우 등록장애인
-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아래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 당해연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름바우처(전기 요금차감)
- 1인세대:7000원
- 2인세대:1만 원
- 3인세대:1만 5000원
- 4인세대:1만 5000원
겨울바우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1인세대:9만 6500원
- 2인세대:13만 6500원
- 3인세대:16만 9500원
- 4인세대:19만 4500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12월입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사용기간은 여름의 경우에는 7월~9월이며, 겨울에는 10월~차년도 4월까지입니다.
문의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문의, 세 번째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 마지작으로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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