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1. 20. 10:25

2023년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계량 지원합니다.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짜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합니다.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혀며,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LH마이홈 전화번호 1600-100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주거급여 콜센터 전화번호 1600-0777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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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마이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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