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신청하실 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LH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문의 또는 전화번호 1600-1004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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