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목적,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치매검사비 지원 목적
이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 소득기준은 기중 중위소득 120% 이하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됩니다.(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 원을 지원,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하며,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활을 고려하여 추가지원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이후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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