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1. 15. 12:07

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정리

오늘은 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의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위기사유의 경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 이용)

생계지원은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지원합니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하며, 지원금액은 300만 원 이내이며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대도시,4인기준 64만3,200원 이내) 최대 12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을 하며,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이며, 최대 6회를 지원합니다.

 

 

부가지원(교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민간기관, 단체등 연계지원)

교육지원은 초중고의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2회이며, 주거지원 가구의 경우 최대 4회 지원합니다.

연료비지원은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월10만6,700원이며,최대6회를 지원합니다.

해산비 지원은 출산지원을 하며,지원금액은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이며, 1회 지원합니다.

장제비 지원은 장례비지원을 하며,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며 1회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0만 원 이내이며, 1회 지원합니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 연계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산적십지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을 하며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및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없습니다. 본인,가족,친족,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하시거나, 전화문의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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