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대해 지원 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지원 목적
이 사업은 기혼,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으로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되어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하셔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 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1차 공고 후 신청 선정 미달 지역에서는 아래 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 1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 2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 3순위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
- 3차 공고의 경우에는 신청지역 인근(경북 내 접경지역) 거주 청년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신청지역으로 1개월 이내 이전하여야 합니다.
- 급여조건은 월 300만 원 또는 연 3,600만 원 미만
- 기업 조건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 예금, 10,600천 원 + 이자) 청년의 경우 3,600천 원(매월 15만 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의 경우 7,000천 원(분기당 175만 원, 총 4회 적립)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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