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주군의 인구 시책 지원사업 중 결혼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결혼장려 지원사업 지원대상
이 사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부부 중 1인이 관내 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했을 경우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이며,지급일 까지 관내주소 유지했을 경우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경우
- 중복지급 금지(생애 1회)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 한 부부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은 부부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익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지원합니다.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결혼식)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다문화 결혼의 경우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첫째아 출산 시부터 지급됩니다. 관내 결혼식의 경우 영수증 증빙 금액(만단 위 절삭),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 증빙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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