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주시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제외대상, 신청방법 등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제외 대상
접수시작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공주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 재산이 3억 원 이상인 자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702천 원 초과인 자나 그 배우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 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건강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선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
선정기준
선발 시 고려되는 사항은 연령, 재산상황, (여성) 세대주, 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및 탈락 여부, 연금 수혜 여부 등입니다. 선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 배치하고,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배치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제출서류)
근무시간은(연령은 접수시작일 기준)만 18세 ~ 만 39세는 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 만 40세 ~ 만 64세의 경우 일 5시간(주 25시간) 이내, 만 65세 이상의 경우 일 3시간 (주 15시간) 이내이며,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부대경비 1일 5,000원(근무일 등 조건에 한해 지급됩니다.) 만근 시 주, 월차 수당 지급됩니다.(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읍, 면,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 기타 각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컴퓨터 자격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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