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24. 14:23

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 푹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알아보기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기준은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 기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1인 : 535,900원
  • 2인 : 914,200원
  • 3인 : 1,182,900원
  • 4인 : 1,450,500원
  • 5인 : 1,719,200원
  • 6인 : 1,987,700원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상담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신청절차-표사진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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