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 푹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알아보기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기준은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월 기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1인 : 535,900원
- 2인 : 914,200원
- 3인 : 1,182,900원
- 4인 : 1,450,500원
- 5인 : 1,719,200원
- 6인 : 1,987,700원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상담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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