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25. 20:3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유형,2유형으로 나뉘어져 유형별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릅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1 유형 (선발형) : 청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4억 이하의 18~34세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의 15~69세 구직자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청년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수당 지원은 유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1 유형 :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50만 원 X 6개월)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15~195.4 만원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월 28.4만 원 X 6개월))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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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신청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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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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