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생활지원금)
격리시작일이 2022년 7월1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아래와같습니다.
- 지급일수의 경우 5일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 격리해제 전후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합니다.
- 지원금액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되는 경우
-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깁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격리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일수의 경우 5일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 가구원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격리해제 전후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지원금액의 경우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의 경우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거나 온라인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신청
격리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가 적용됩니다.
-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 신청기간은 근로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격리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정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 까지 지원)
- 신청기간은 근로자 격리기관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방법 및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먼저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 발급→ 신청 후 출력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2022.12.02 - [알아두어야 할 정보] - 2023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 총정리
2022.11.23 - [알아두어야할 정보] - 202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총정리
2022.08.01 - [알아두어야할 정보] - 2023년 휴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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