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2. 31. 15:29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신청 총정리 (코로나 지원금)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지원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신청 (생활지원금)

격리시작일이 2022년 7월1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아래와같습니다.

  • 지급일수의 경우 5일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 격리해제 전후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합니다.
  • 지원금액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되는 경우

  •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깁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격리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일수의 경우 5일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 가구원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격리해제 전후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지원금액의 경우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의 경우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거나 온라인신청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정부24-홈페이지-링크-이미지
정부24-홈페이지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신청

격리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가 적용됩니다.
  •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
  • 신청기간은 근로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격리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정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 적용(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 까지 지원)
  • 신청기간은 근로자 격리기관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방법 및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먼저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 발급→ 신청 후 출력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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