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4. 07:58

[대전광역시] 자영업 닥터제! 시설개선지 최대200만원

연두색-바탕에-대전광역시-자영업-닥터제-라고-써있는-사진
자영업 닥터제

 

대전광역시, 자영업 닥터제!

-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상시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예비창업자 :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최대 20명 이내 선착순 지원)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2019년 ~ 2021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101개소 (2022년 4월 29일 기준/대전광역시 공시)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출서류]

● 온라인작성

  •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컨설팅 지원(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전입일 기재된 서류 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꼬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주) 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서류 제출)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주) 매출액 증빙서류(선택)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2021년도)
  • 사업자 현황 사진
  • 2022년도 신규 창업자 (아래의 서류 3종 모두)

2022년도-신규창업자-서류3종-설명-사진
신규창업자 서류3종

전년도 (1년) 기준 미충족 창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 X 12로 계산 (조회 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2.7월까지 내역)


[지원사항]

  •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최대 4회) 지원
  • 세무, 노무 금융 전문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금액의 8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자부담 20%) / 부가세 별도

지원사항-설명되어있는-표-사진
지원사항

 

 

 

  • 소상공인 성장자금 지원
  • (대상) 참여업체로 컨설팅 2회 이상, 전문교육 수료 업체
  • (내용)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2년간 이자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단,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에 한함)

[문의]

  •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 (042-488-480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 길 44 엑스포 오피스텔 10층 1027호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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