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영업 닥터제!
-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상시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예비창업자 :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최대 20명 이내 선착순 지원)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2019년 ~ 2021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101개소 (2022년 4월 29일 기준/대전광역시 공시)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출서류]
● 온라인작성
-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컨설팅 지원(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전입일 기재된 서류 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꼬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주) 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서류 제출)
- 고용인원 1명 이상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주) 매출액 증빙서류(선택)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2021년도)
- 사업자 현황 사진
- 2022년도 신규 창업자 (아래의 서류 3종 모두)
전년도 (1년) 기준 미충족 창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 X 12로 계산 (조회 기간 : 창업일로부터 2022.7월까지 내역)
[지원사항]
-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최대 4회) 지원
- 세무, 노무 금융 전문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금액의 8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자부담 20%) / 부가세 별도
- 소상공인 성장자금 지원
- (대상) 참여업체로 컨설팅 2회 이상, 전문교육 수료 업체
- (내용)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2년간 이자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단, 신용보증서 발급대상자에 한함)
[문의]
-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 (042-488-480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 길 44 엑스포 오피스텔 10층 1027호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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