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 적용기간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지원금액 및 기간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지원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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