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30. 14:06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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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기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호 고용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인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 신청자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속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1단계 전환 준비단계) 직무능력 향상, 직업준비교육 등 역량 제고를 지원합니다.

  • 고용전환 촉진수당(장애인) : 월 30만 원

(2단계 전환 지원 단계) 지원고용, 인턴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 가능 취업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턴제, 맞춤훈련 등
  • 단, 신청 및 지원기준, 절차 등은 각 사업별 규정, 규칙, 매뉴얼에 따름

(3단계 고용안정단계) 참여자가 고용전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 고용안정 서비스 및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 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시장 전환, 보호작업장
  • (제외 요건) 재정지원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간 전환
  •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 성공 장애인에게 3개월간 최대 100만 원
  • (1개월 유지) 20만 원
  •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급 후 퇴사하여 타 사업체로 재취업 시 추가 지급 불가
  • 고용전환 사업주 지원금(고용사업체) :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훈련생의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월 80만 원 한도, 최대 3년간)
  • 지급임금의 75% 범위 내,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진흥법 상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인턴지원금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근로장애인-전환지원-신청절차-표사진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하실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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