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지원 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주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신청대상
위기 사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 중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에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 지원신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 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 지원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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