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이후에 제대한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 → 국고보조신청(학교장) → 국고보조 지급(국가보훈처)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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