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27. 09:44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 신청 총정리

오늘은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이후에 제대한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 → 국고보조신청(학교장) → 국고보조 지급(국가보훈처)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지원-신청절차-표사진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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