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층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입구 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 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 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방문교육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또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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