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5. 20:2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총정리

오늘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층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사업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단, 입구 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 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 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신청절차-표사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방문교육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또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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