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도와주는 지원사업인 만 0세~ 5세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 2022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단, 유아교육법 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단, 유아교육법 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 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보육서비스 지원금액
●만 0세 반 ~ 만 2세 반의 경우, 2022년 1월 ~ 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반 : (기본보육) 499,000원, (야간) 499,000원, (24시) 748,500원
- 만 1세 반 : (기본보육) 439,000원, (야간) 439,000원, (24시) 658,500원
- 만 2세 반 : (기본보육) 364,000원, (야간) 364,000원, (24시) 546,500원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경우, 2022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 반 :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4세 반 :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5세 반 :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3세 반 ~ 만 5세 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의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http://bokjiro.go.kr)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비스 지원을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로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더 궁급ㅁ하신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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