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2. 10:39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사업인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신청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 (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 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 까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괴며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 기관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02,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http://bokjiro.go.kr)

 

신청절차

장애아보육료-지원-신청절차-표사진
장애아보육료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시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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