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14. 19:32

변경된 장애인 활동지원 총정리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 지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주요 내용

1. 신청자격 변경

  • 활동 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됩니다.

2. 신청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청방법 변경

  • 온라인 신청 가능

 

3. 활동보조 급여비용 변경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4. 가산수당 변경

분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가산수당 20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가산수당 30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5. 방문목욕 급여변경

  • '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1회당 78580원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사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1회당 70850원

6. 방문간호 금액 변경

  • 30분 미만:1회당 37480원
  • 30분 이상~60분 미만:1회당 47450
  • 60분 이상: 1회당 57090

7. 방문간호 지시서 변경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21080원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6648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5610원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회당 57090원

8. 특별지원급여 변경

  •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한도액 1,185,000원
  •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한도액 297,000원
  • 결혼, 사망, 지역사회 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3개월),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 297,000원

9.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신설

  • 환급금 재원은 관할 시군구에서 사회 보장 정보원으로 공문으로 예탁금을 반환을 요청 후 시군구 계좌로 반환받아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단, 시군구는 반환받은 금액만큼 추후 사보원에 예탁을 하여야 합니다.

10.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급여 제공 관련 사항 변경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 지원기관은 월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활동 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11.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관련 사항 변경

  • 수급자가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군구 동의 후 허용해야 합니다.

12. 급여의 중단 변경

  • 수급자가 6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워한경우 급여를 중단합니다.

13. 장보기 신설

  • 활동지 원사는 장보기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식료품 구매 등 장보기가 가능하며, 물품 구입 결과를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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