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0. 20. 21:57

산모 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오늘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의 경우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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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결정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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