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 조력 과정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비 지원내용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는 해외에서 어떤 사고나 사건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이 감당하기에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처한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영사 조력 과정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귀국하는 항공료,긴급의료비,숙식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지원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이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한 후 확정된 대상자에 세 긴급지원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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