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인 희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 집수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 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 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하나 전세임대는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됩니다. 공공 임재 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 제외, 전세임대는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우선 선발
- 2순위 : 반지하 가구(전체 가구의 50%까지 선발)
- 3순위 :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4순위 : 자치구별 균등분할 및 집행실적 우수 자치구 특별배정
지원기준
1가구 120만 원 이내(재단 협업사업 신청 시 20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 한국 에너지재단(에너지 효율 개산사업)과 공동으로 집수리사업 추진, 재단에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 시, '재단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신청서 동시 제출
집수리 사업 중복 지원 제한
- 타 기관(중앙정부, 구 자체사업, 복지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단, 한국 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연계지원 가능
집수리 사업 재신청 기준
-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혜자 중 사업연도 기 준 2년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재신청 기간을 당초 준공일 기준(2년)에서 사업연도 기준(2년)으로 변경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 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화재경보기 등 반지하 가구에 한합니다. 이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 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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