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지원사업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지원대상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 외국인,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취약가구는 65세 이상인 자, 18세 미만인 자, 3급 이내(1~3급의 상이등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소득공제는 공적이전소득 중 간호수당, 생활 조정수당을 공제합니다.
- 기본 재산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모든 재산(자동차 포함, 금융소득)에 연 4%(월 0.333%)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는 제외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이 가구당 2,000만 원에 해당할 경우에 공제합니다.
- 자동차 공제는 상이 1~7급의 2000cc 이하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보훈처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 증명서 제출 시 부채로 반영합니다.
지원내용 알아보기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가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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