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3. 3. 3. 21:07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완벽 총정리

오늘은 청년을 위한 대출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기 팍팍한 현실입니다. 학교기 위해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자취를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집은 많지만 집값과 보증금은 올라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청년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한 주택도시금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사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대출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자격은 첫 번째 계약을 완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사갈 집을 찾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의 사람이여야 합니다. 둘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 신규 후 1개월 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모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대출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현재, 세대원도 신청가능(단,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보완 조건)

 

3.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함)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조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적용)  ①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②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자격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웅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3.61억 원입니다.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합니다.

위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위의 내용인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모든 주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단,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합니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믹 요건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1.5% ~ 2.1%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우대의 경우 다자녀·2자녀·1자녀 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청년가구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단, 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청년_버팀목_전세자금대출_사진

금리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추가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 5% P
  4.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상환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요.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눠서 갚고,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공식 홉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오프라인 신청은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취급하는 은행은 아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취급은행

취급하는 은행은 5곳입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자주 방문이 가능한 은행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제출서류

먼저 임대주택 입주예정인 경우 재직자와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알려드릴 부분은 재직자 제출서류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6개월)
  • 직인이 들어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1월~12월), 주 업종 코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가입 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최근 2년 치)
  • 표중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계약 사실 확인원
  • 권리침해유무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이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6개월)
  • 소득 금액 증명원(최근 2년 치)
  • 표준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계약 사실 확인원
  •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일반주택에 입주예정인 경우에도 재직자와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의 경우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직자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 6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최근 1년 치)
  • 직인이 들어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1월 ~ 12개월), 주 업종코드 확인서, 사업자등록(최근 2년 치)
  •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일반주택에 입주예정인 프리랜서 또는 무직자의 경우에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6개월)
  •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2년 치)
  •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입 영수증, 계약할 집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건축물대장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주요 내용 정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 대출금리 : 연 1.5%~2.1%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10까지 이용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본인에게 필요한지 잘 확인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9/FP0809.jsp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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