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인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정규 고등학교 과정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기준 중위소득 53% ~ 60% 구간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선정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은 고등학교 교육비 (학비)를 실비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로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알아보기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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