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3. 10:21

입양비용 지원 총정리

오늘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입양 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입양 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 철회 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입양 절차 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에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입양 철회 비용

  •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 철회 비용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 15만 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 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 ~ 6주 미만 : 45만 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 ~ 8주 미만 : 60만 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 73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 군, 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 절차비용 또는 입양 철회 비용을 일괄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입양비용-지원-신청절차-표사진
입양비용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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