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충주시의 출산 관련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출산장력 금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목적,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출산율 감소에 따른 우리 시 인구 늘리기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충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충주시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충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충주시로 출생신고를 출생아 (단,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 후 자동 지급)
- 지급은 계좌이체로 지원됩니다.(출생아 또는 부,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00만 원 1회 지원합니다. 다태아 축하금의 경우에는 쌍둥이 200만 원 1회, 세 쌍둥이 300만 원 1회 (출산장려금 추가 지급)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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