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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원대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FAX,우편,전화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022. 9. 14.
[건강보험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요양급여/요양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제도]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당뇨병환자,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으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비사무직은 매년) ■ 임신,출..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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