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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원대상
-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FAX,우편,전화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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