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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5

2023년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오늘은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은 시군.. 2023. 1. 17.
202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오늘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인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 2023. 1. 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지원대상]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재주이어야하며,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 (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 2022. 9. 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소득기준/자산기준 [기존주택/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 2022. 9. 3.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가주 월평균소득 50%이하 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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