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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