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4. 07:30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진한주황색-바탕에-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고-써있는-사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지원대상]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재주이어야하며,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 (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노부모 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축 (청약저축,주택 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재주이어야하며,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것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함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 청약종합저축) 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 자여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싷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생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밑에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거나,돠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재주이어야하며,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것
국가 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다,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참점 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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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임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철거민,공무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한부모 가족 등레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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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 세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주체 (LH,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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