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지원대상]
구분 | 자격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재주이어야하며,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것 |
다자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 (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노부모 부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축 (청약저축,주택 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재주이어야하며,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것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함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 청약종합저축) 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 자여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싷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생애 최초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밑에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거나,돠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3,557만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재주이어야하며,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것 |
국가 유공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다,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참점 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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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임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철거민,공무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한부모 가족 등레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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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 세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주체 (LH,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 LH마이홈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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