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1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청자격 부터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신청자격과 입사 신청 제외자 친권자(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 신청 가능하며, 장애학생 중 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은 서울지역도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장애인실에 한하여 선발됩니다.) 입사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총 7가지입니다. 첫째 본교 전체 기숙사 입사 기간 내 강제퇴사를 당하였던 사람, 둘째 본교 전체 기숙사 직전학기 입사 기간 내 벌점이 5점 초과된 사람, 셋째 행복기숙사에서 직전학기 입사 기간 내 중도 퇴사한 사람, 넷째 본교에서 인정하는 입사 신청 직전학기의 학점이 없는 사람, 다섯 번째 전염병 질환 감염자, 여섯 번째 직전 학기 학점이 2.0 미만인 사람, 일곱 번째 경희대학교 학칙에 의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