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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1350) 2022. 9. 21.
실업급여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실업급여 ●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 2022. 9. 15.
국민연금 실업클레딧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국민연금 실업 클레딧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원 (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 이지만,최대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원 x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국가 지원금 : 4만 7... 2022. 9. 15.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지원대상] -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재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입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지원내용] - 실업자, 재직자 등에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 훈련비 등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 2022. 8. 19.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국민 취업제도 [지원대상] 필수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취업지원 경로(IAP)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 2022. 8. 19.
[실업급여] 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이작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 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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