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실업급여 ●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
2022. 9. 1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국민 취업제도 [지원대상] 필수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취업지원 경로(IAP)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
2022. 8. 19.
[실업급여] 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이작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 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