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9. 07:0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연노랑색-바탕에-국민취업제도-라고-써있는-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국민 취업제도

 

[지원대상]

 

필수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취업지원 경로(IAP)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15~195만 4천원 (6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만 4천원 x 6개월) 등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층,특정계층)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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