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 국민 취업제도
[지원대상]
필수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Ⅰ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 - | |||
Ⅱ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 | - | - | |
청년 | 18~34세 | -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 |
Ⅰ유형 |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취업지원 경로(IAP)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
Ⅱ유형 | ● 취업활동비용 15~195만 4천원 (6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만 4천원 x 6개월) 등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층,특정계층)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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