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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86개월 미만) 연령 (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 ~ 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앵육수당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0~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 2022. 8. 22.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사용기간,사용처,신청방법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 1 인간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 (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처] -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②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문의] - 보건복지.. 2022. 8. 2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내용,신청방법,지원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 6세 이상 (2016년 12월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문화예술 :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문화체험 등 국내여행 : 교통수단,관광지,테마파크,숙박,지역축제 등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체육시설,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지원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https://www.mnuri.kr/main/main.do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 발급 또는 카드 ..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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