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오늘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인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
2023. 1. 1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국민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지원내용] - 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광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 LH마이홈 (☎ 1600-1004)
2022. 9. 5.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소득기준/자산기준
[기존주택/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
2022. 9. 3.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
[영구임대 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통해 입주 신청 [문의] - 시군구청 - 지방도시공사 (SH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
2022. 9. 3.